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수역 폭행 사건 (문단 편집) ==== 동기제공: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나? ==== 법무법인 메리트 최주필 변호사는 "[[성기]] 등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건 [[성희롱]]이나 [[모욕죄]]에 해당된다."며 "영상이 실제로 경찰에 제출된다면 욕설을 들은 손님이 해당 여성들을 고소하는 게 가능하다"고 밝혔다. 다만 "언어적으로 싸움의 동기를 제공한 것과 물리력 행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."라고 덧붙였다. 폭행 혐의에서는 누가 시비를 걸었느냐 보다는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.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'누가 원인제공을 했는가'일 수밖에 없다. 법에서는 그런 점을 명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점도 형량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. ||'''"머리 짧다고 때렸다"''' - 여성들 주장 '''"CCTV 결과, 여성들이 먼저 시비"''' - 경찰 수사 결과 ---- ''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1/15/2018111502411.html|조선일보 - [수사반장]머리 짧아서 맞았다? 이수역 여성폭행 CCTV엔..]]''|| 경찰의 CCTV 분석 결과와 남성의 진술, 커플의 진술, 업주의 진술이 일치하여 원인 제공은 두 명의 여성이 먼저 한 것으로 결론났다. 해당 여성들은 이에 관해 "커플이 먼저 쳐다봤다."고 주장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